Menwell Ltd의 Do Health 공동창업자가 2026년 3월 Facebook과 LinkedIn에 게시한 광고 2건이 혈액검사를 통해 질환을 예방·진단할 수 있고, 기존의 일반 건강 조언보다 더 개인화된 구체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ASA는 이러한 효능과 비교 우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과
영국 ASA는 2026년 10월 7일 두 쟁점을 모두 인용하고, CAP Code 3.1·3.7·12.1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 형태의 광고를 다시 게재하지 말고, 실증 근거 없이 혈액검사의 질환 예방·진단 효능이나 기존 일반 조언 대비 우월한 맞춤 조언을 암시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체크 포인트
혈액검사·건강 모니터링 서비스가 '질병을 예방·진단한다' '더 맞춤형 조언을 준다'고 주장하려면 그 효능을 입증할 임상·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검사 결과 제공을 넘어 예방·진단 효과를 단정하면 의료 오인·미실증 광고가 된다. 건강·의료 관련 표현은 실증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 소비자가 전문 의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해서도 안 된다.
무술 교육 프랜차이즈 '프리미어 마셜 아츠'의 프랜차이즈 본사(Premier Franchising Group)와 가맹영업 대행사(Franchise Fastlane)가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근거 없는 수익성 주장을 폈다. '무술 비전공자도 주 15시간 미만 세미-부재(semi-absentee) 운영으로 한 개 또는 여러 개 매장을 수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식의 기만적·미실증 수익 주장으로 200명 넘는 소비자가 4만9,500달러 이상의 가맹비를 냈고, 매장 구축·운영에 수십만 달러를 추가로 부담했다. 가맹 판매·운영을 책임진 대행사 인력을 가맹계약서에 밝히지 않는 등 프랜차이즈 공시 규정(Franchise Rule)도 위반했다.
결과
2026년 10월 미국 FTC와의 합의로 본사와 대행사가 총 185만 달러(본사 65만·대행사 120만)를 배상하고, 일부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체크 포인트
프랜차이즈·사업기회 광고에서 '적게 일하고 수익' '초보자도 가능' 같은 수익성·용이성 주장은 객관적 실증 근거(실제 가맹점 성과 데이터) 없이는 기만 광고가 된다. 수익·근무시간·부재 운영 가능성을 단정하거나 전형적이지 않은 성공 사례를 일반화하면 제재 대상이다. 가맹 모집 시 법정 공시 의무(판매 책임자 식별 등)도 지켜야 한다.
온라인 콘택트렌즈 소매업체 렌즈닷컴이 검색광고와 자사 웹사이트에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표시해 놓고, 결제 단계에서 '세금 및 수수료(Taxes & fees)' 명목의 과도한 필수 부과금을 추가해 실제 결제액을 광고가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부풀렸다. 많은 주에서 콘택트렌즈는 판매세 면제·무세 대상인데도 '세금·수수료' 라벨을 붙였고, 이 부과금은 결제 마지막 단계에 묻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 같은 저가 표시로 자동재구매(AutoRefill) 정기결제 가입까지 유도했다.
결과
2026년 10월 미국 FTC와 유타·네바다주 법무장관이 기만적 가격 표시로 렌즈닷컴과 소유주를 제소했다. 한 소비자는 1년치 146.32달러+배송비로 광고된 상품을 숨은 수수료 탓에 649.71달러에 결제한 사례가 소장에 적시됐다.
체크 포인트
광고에 표시하는 가격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총액(필수 수수료·세금 포함)이어야 한다. 결제 마지막 단계에 숨겨 추가하는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은 명백한 가격 기만이다. 면세 품목에 '세금' 명목을 붙이는 등 부과금의 성격을 호도하거나, 저가 표시로 정기결제(네거티브 옵션)에 유인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필수 비용은 처음부터 명확·현저히 고지해야 한다.
식사대용 영양식 브랜드 휴엘이 유명인 스펜서 매튜스가 나오는 영상 광고(인스타그램·유튜브 프리롤)에서, 어떤 사람이 '휴엘만 먹고' 울트라마라톤을 '압도적으로 우승했다'는 일화를 담았다. 이 광고는 휴엘만으로 모든 끼니를 대체해도 영양상 적절하고 높은 운동 수행에도 지장이 없는 것처럼 오인시켰고, 허가받지 않은 건강 효능 주장도 포함했다.
결과
2026년 9월 영국 ASA는 제품만 단독 섭취해도 건강과 운동 능력에 문제없는 것처럼 오인시키고 무단 건강 주장을 했다며 4건의 불만을 인용해 광고를 금지했다.
체크 포인트
식사대용·건강식품이 '이것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식으로 단독 섭취의 영양 완전성을 암시하거나 운동 수행 향상을 단정하면 오인·무단 건강 광고가 된다. 유명인·일화를 활용한 광고라도 제품의 효능·대체 가능성을 과장하면 제재된다. 건강 효능 표현은 허가·실증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기업신용 데이터·분석 업체 던앤브래드스트리트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마케팅하면서, 이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사업 평판과 신용보고서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서비스의 필요성과 위험을 과장했다. 실제로는 그 위험이 부풀려진 것이었고, 이는 2022년 FTC 명령을 위반한 기만적 마케팅이었다.
결과
2026년 9월 FTC는 던앤브래드스트리트가 기존 명령을 위반해 신용 서비스를 기만적으로 마케팅했다며 570만 달러 합의를 발표했다.
체크 포인트
'이 서비스를 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공포·위험을 부풀려 구매 필요성을 과장하는 마케팅은 기만 광고가 된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위험을 과장해 유료 서비스를 필수인 것처럼 파는 표현은 실제 위험 수준을 넘어서면 제재된다.
이사업체 두 곳이 홈페이지·블로그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급·순위 표현을 썼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2026년 5월 '한국 이사 브랜드 1위', '한국 품질만족도 1위'라고, 굿맨이사는 2021년 2월~2026년 4월 '전국 최저가' 등 가장 저렴한 이사 서비스라고 광고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실증 자료가 없었다.
결과
2026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판단해 굿맨이사에 과징금 1억 3,200만 원, 로젠이사에 8,700만 원을 부과했다.
체크 포인트
'1위·업계 최고·품질만족도 1위·전국 최저가' 같은 최상급·순위·최저가 표현은 객관적 실증 자료(공신력 있는 조사·비교 근거)가 없으면 거짓·과장광고로 제재된다. 소상공인·서비스업 홈페이지·블로그 문구에서 특히 흔한 위반 유형이므로 근거 없는 단정적 우위 표현은 피해야 한다.
카인드 패치스가 인스타그램 유료광고에서 '도파민 패치(Dopamine Patches)'를 홍보하며 붙이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도파민 패치'라는 제품명 자체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었다.
결과
2026년 9월 영국 ASA는 근거 없는 신체·심리 효능 주장과 오인 소지가 있는 제품명이라며 오인·미실증 광고(CAP 1.3·3.1·3.7 실증·4.4)로 판단해 광고를 금지했다.
체크 포인트
'도파민·세로토닌을 높인다'류의 신체·정신 효능 주장은 임상 근거 없이는 미실증 오인 광고가 된다. 제품명 자체('도파민 패치')가 효능을 암시하면 그 이름도 오인 요소로 규제 대상이 되므로, 근거 없는 기능성 네이밍과 효능 표현을 함께 주의해야 한다.
여행가방 브랜드 앤틀러가 'SPRING20' 20% 할인코드를 이메일 2건과 웹페이지에서 '전 사이트 20% 할인(20% off sitewide)', '전 상품 20% 할인(20% off everything)'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일 상품에는 코드가 적용되지 않았고, 소비자 3명이 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결과
2026년 9월 영국 ASA는 광고가 모든 주문에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시켰다며 오인 광고(CAP 3.1·3.3)로 판단해 금지했다.
체크 포인트
'전 사이트·전 상품(sitewide·everything)'은 예외 없는 절대적 표현이다. 세일 상품 제외 같은 중요한 조건을 약관 구석에 적어두는 것만으로는 광고 본문의 절대적 표현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할인 프로모션의 적용 제외 조건은 광고에 함께 명확히 밝혀야 한다.
AI 이미지·아바타 생성 앱 여러 곳(넥사이픽·KH31 DD22·픽토팝·루스토AI·애님차 등)이 메타 등에 유료광고를 냈다. 실제 인물 사진을 성인·노출 이미지로 변환하도록 유도하거나, 옷 입은 여성을 상반신 노출로 바꾸는 장면, 복종적 자세의 결과물, 성인 콘텐츠와 결합한 AI 동반자 등을 광고로 노출했다.
결과
2026년 9월 영국 ASA는 해당 광고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유해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며 현실의 해악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무책임하다고 판단해 금지했다.
체크 포인트
AI 이미지·아바타 서비스라도 광고에서 사람(특히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비동의 성적 변환·노출을 연상시키는 연출을 쓰면 성차별·사회적 무책임 광고로 강하게 제재된다. 신기술 서비스일수록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성적 대상화·고정관념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체 암웨이가 판매원(IBO, '독립사업자')을 모집하며 제품을 사서 되팔면 상당한 소득(연 4만 달러 초과, 전업을 대체하고 조기 은퇴가 가능한 수준)을 벌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가입자 대부분은 벌어들인 돈보다 암웨이 제품·교육에 쓴 돈이 더 많았고, 회사는 판매원들에게 부풀린 매출 수치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결과
2026년 9월 FTC와 워싱턴주는 기만적 소득 기회 광고에 대해 2억 2,500만 달러(다단계판매 사상 최대) 합의를 발표하고, 대부분을 피해자 배상에 쓰며 사업 관행 변경(구매 제품의 70% 이상 실판매 요건 등)을 요구했다.
체크 포인트
'이 사업으로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소득 기회 광고는 실제 대다수 참여자의 순수익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만 광고가 된다. 평균이 아닌 극소수 상위 사례를 일반적 기대소득처럼 제시하거나 비용을 숨기면 강하게 제재된다. 소득·수익 보장류 표현은 실증과 전형적 결과 고지가 필수다.
브루독이 페이스북 유료광고에서 '90분 £19.95 무제한(바텀리스) 맥주' 프로모션을 홍보했다. 한 광고는 두 남성이 맥주를 마시는 장면과 '바텀리스 맥주가 오기 시작할 때'라는 문구에 이어 12잔의 술이 빠르게 이어졌고, 마신 뒤 표정이 눈에 띄게 만족스럽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다른 광고는 여성이 맥주잔으로 달려가는 장면에 '90분 무제한 맥주'를 붙였다.
결과
2026년 9월 영국 ASA는 두 광고가 과도한 음주를 조장하고 술을 기분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해 '사회적으로 무책임하다'며 CAP 규정 위반으로 금지하고, 앞으로 술을 기분·신체 상태·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묘사하지 말라고 했다.
체크 포인트
'무제한·바텀리스' 같은 무한 음주 프로모션과, 술을 마시면 기분·상태가 좋아진다는 식의 묘사는 과음 조장·사회적 무책임 광고로 제재된다. 주류 광고는 음주를 문제 해결·기분 전환 수단으로 연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수요가 느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308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치약·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이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45건, 화장품이 '피부재생·항염·병원전용·보톡스 화장품' 등 의약품·전문의 오인 표현을 쓴 63건, 혈압계·저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 불법유통·광고 142건, 공산품이 '통증 완화' 등 의학용어로 의료기기처럼 오인시킨 58건 등이다.
결과
2026년 9월 식약처는 적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업체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체크 포인트
치약·구강용품 같은 의약외품, 화장품, 공산품에 허가 범위를 넘는 효능(치료·재생·통증완화)이나 '병원전용·전문의 추천'류 표현을 붙이면 거짓·과장·오인 광고로 제재된다. 명절 시즌 선물 품목은 집중 점검 대상이 되므로 광고 표현을 특히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라로슈포제가 MELA B3 클렌저 광고에서 '영국에서 피부과 의사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1위'라고 표시했다. ASA 조사 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데이터 자체는 있었으나, 광고가 소비자에게 그 근거(검증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연결하지 않았다.
결과
2026년 4월 영국 ASA는 일부 주장은 적절히 입증됐다고 봤지만 '1위' 주장은 소비자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아 오인 소지가 있다며 부분 인용(partially upheld)하고, 현재 형태의 광고 게재를 금지했다.
체크 포인트
'가장 추천', '1위' 같은 최상급·순위 주장은 실제 근거 데이터를 갖추는 것에 더해, 소비자가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에 검증 정보나 출처 링크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근거가 있어도 접근 경로를 제시하지 않으면 오인 광고가 될 수 있다.
영국 브로드밴드 업체 그레인 커넥트가 이메일 광고에서 '버진미디어가 경쟁사 YouFibre·BRSK를 인수한다'며, 그 결과 YouFibre 고객이 VMO2식 계약기간 중 요금 인상을 겪게 될 것처럼 암시했다. 그러나 인수로 인해 YouFibre 고객이 계약중 요금 인상을 겪는다는 근거는 없었다.
결과
2026년 7월 영국 ASA는 근거 없는 요금 인상 주장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며 광고를 금지하고(오인·실증·경쟁사 비교 규정 위반), 식별 가능한 경쟁사에 대해 근거 없는 요금 인상 주장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체크 포인트
경쟁사를 지목해 '저쪽은 곧 요금이 오른다'는 식으로 비교·비방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실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 없는 경쟁사 가격 인상 주장은 오인·비교광고 규정 위반으로 제재된다.
온라인 청구·결제업체 독소(Doxo)가 검색광고와 랜딩페이지에서 실제 청구기관(공과금·자동차대출 등)의 상호·로고를 노출해 마치 공식 결제 채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관과 제휴가 없었고, 별도 수수료를 붙이면서 구독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
결과
2026년 8월 FTC는 210만 달러 지급 합의와 함께, 독소가 결제가 청구기관에 직접 전달되는 것처럼 암시하거나 청구기관의 이름·로고·주소를 검색광고·URL 등에 사칭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체크 포인트
검색광고에서 다른 회사(청구기관)의 상호·로고를 써 공식 채널·제휴처럼 보이게 하면 사칭·기만 광고가 된다. 추가 수수료와 구독 조건은 결제 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