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브루독 (BrewDog / Tilray Brands UK, 영국)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브루독이 페이스북 유료광고에서 '90분 £19.95 무제한(바텀리스) 맥주' 프로모션을 홍보했다. 한 광고는 두 남성이 맥주를 마시는 장면과 '바텀리스 맥주가 오기 시작할 때'라는 문구에 이어 12잔의 술이 빠르게 이어졌고, 마신 뒤 표정이 눈에 띄게 만족스럽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다른 광고는 여성이 맥주잔으로 달려가는 장면에 '90분 무제한 맥주'를 붙였다.
결과
2026년 9월 영국 ASA는 두 광고가 과도한 음주를 조장하고 술을 기분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해 '사회적으로 무책임하다'며 CAP 규정 위반으로 금지하고, 앞으로 술을 기분·신체 상태·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묘사하지 말라고 했다.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무제한·바텀리스' 같은 무한 음주 프로모션과, 술을 마시면 기분·상태가 좋아진다는 식의 묘사는 과음 조장·사회적 무책임 광고로 제재된다. 주류 광고는 음주를 문제 해결·기분 전환 수단으로 연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6.9 ASA
- Morning Advertiser — BrewDog 'bottomless' beer ads banned by ASA (새 창)https://www.morningadvertiser.co.uk/Article/2026/09/16/brewdog-bottomless-beer-ads-banned-by-asa/
- Marketing Week — ASA bans 'socially irresponsible' BrewDog ads (새 창)https://www.marketingweek.com/socially-irresponsible-brewdog-ban/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