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라로슈포제 (La Roche-Posay, MELA B3 클렌저, 로레알/글로벌)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라로슈포제가 MELA B3 클렌저 광고에서 '영국에서 피부과 의사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1위'라고 표시했다. ASA 조사 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데이터 자체는 있었으나, 광고가 소비자에게 그 근거(검증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연결하지 않았다.
결과
2026년 4월 영국 ASA는 일부 주장은 적절히 입증됐다고 봤지만 '1위' 주장은 소비자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아 오인 소지가 있다며 부분 인용(partially upheld)하고, 현재 형태의 광고 게재를 금지했다.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가장 추천', '1위' 같은 최상급·순위 주장은 실제 근거 데이터를 갖추는 것에 더해, 소비자가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에 검증 정보나 출처 링크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근거가 있어도 접근 경로를 제시하지 않으면 오인 광고가 될 수 있다.
원문 출처
2026.4 ASA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