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연예인 모델 뷰티·건강 제품 무더기 적발 (듀얼소닉·풀쎄라 등)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식약처가 연예인 모델 건강·미용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무더기 적발. 일반 공산품 마사지기에 '리프팅'(의료 표현)·의료기기 인증마크 무단 사용, 다이어트제에 '위가 작아져 폭식 불가능', 식용유에 '저속 노화' 표현 등

결과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지자체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절차 착수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리프팅', '저속 노화' 등 의료·기능성 표현은 일반 공산품·식품에 쓰는 순간 허위광고. 유명 모델 기용은 적발 시 파급만 키움

원문 출처

2026.8.6 조선일보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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