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카인드 패치스 (Kind Patches, 영국 웰빙 패치)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카인드 패치스가 인스타그램 유료광고에서 '도파민 패치(Dopamine Patches)'를 홍보하며 붙이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도파민 패치'라는 제품명 자체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었다.
결과
2026년 9월 영국 ASA는 근거 없는 신체·심리 효능 주장과 오인 소지가 있는 제품명이라며 오인·미실증 광고(CAP 1.3·3.1·3.7 실증·4.4)로 판단해 광고를 금지했다.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도파민·세로토닌을 높인다'류의 신체·정신 효능 주장은 임상 근거 없이는 미실증 오인 광고가 된다. 제품명 자체('도파민 패치')가 효능을 암시하면 그 이름도 오인 요소로 규제 대상이 되므로, 근거 없는 기능성 네이밍과 효능 표현을 함께 주의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6.9 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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