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먹는 콜라겐 일반식품 (부당광고 416건)
사례 연도 · 2020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당류가공품 등) 콜라겐 제품을 '피부보습', '피부탄력'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416건 적발. 건기식 오인·혼동 164건, 성분 효능 표방 소비자 기만 146건, 거짓·과장 103건 등
결과
식약처가 판매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피부보습·탄력'은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만 쓸 수 있는 표현. 일반식품에 원료(콜라겐)의 효능을 붙여 쓰는 것 자체가 소비자 기만 광고
원문 출처
2020.6 푸드뉴스·식약처 보도자료
- 푸드뉴스 — 일반식품 '콜라겐', 허위·과대광고 416건 적발 (새 창)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53
- 식품안전나라 — 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광고 안 돼 (새 창)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bbs_no=bbs082&ntctxt_no=1079673&menu_no=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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