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먹는 콜라겐 일반식품 (부당광고 416건)

사례 연도 · 2020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당류가공품 등) 콜라겐 제품을 '피부보습', '피부탄력'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416건 적발. 건기식 오인·혼동 164건, 성분 효능 표방 소비자 기만 146건, 거짓·과장 103건 등

결과

식약처가 판매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피부보습·탄력'은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만 쓸 수 있는 표현. 일반식품에 원료(콜라겐)의 효능을 붙여 쓰는 것 자체가 소비자 기만 광고

원문 출처

2020.6 푸드뉴스·식약처 보도자료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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