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렌즈닷컴 (Lens.com, 미국 온라인 콘택트렌즈 소매)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온라인 콘택트렌즈 소매업체 렌즈닷컴이 검색광고와 자사 웹사이트에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표시해 놓고, 결제 단계에서 '세금 및 수수료(Taxes & fees)' 명목의 과도한 필수 부과금을 추가해 실제 결제액을 광고가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부풀렸다. 많은 주에서 콘택트렌즈는 판매세 면제·무세 대상인데도 '세금·수수료' 라벨을 붙였고, 이 부과금은 결제 마지막 단계에 묻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 같은 저가 표시로 자동재구매(AutoRefill) 정기결제 가입까지 유도했다.
결과
2026년 10월 미국 FTC와 유타·네바다주 법무장관이 기만적 가격 표시로 렌즈닷컴과 소유주를 제소했다. 한 소비자는 1년치 146.32달러+배송비로 광고된 상품을 숨은 수수료 탓에 649.71달러에 결제한 사례가 소장에 적시됐다.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광고에 표시하는 가격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총액(필수 수수료·세금 포함)이어야 한다. 결제 마지막 단계에 숨겨 추가하는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은 명백한 가격 기만이다. 면세 품목에 '세금' 명목을 붙이는 등 부과금의 성격을 호도하거나, 저가 표시로 정기결제(네거티브 옵션)에 유인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필수 비용은 처음부터 명확·현저히 고지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6.10 FTC·유타·네바다주
- FTC — Sue Lens.com for Misrepresenting the Price of Contact Lenses (새 창)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6/10/ftc-states-sue-lenscom-misrepresenting-price-contact-lenses-search-ads-its-website
- News3LV — FTC, Utah and Nevada sue Lens.com over deceptive pricing (새 창)https://news3lv.com/news/local/ftc-utah-and-nevada-sue-lenscom-over-alleged-deceptive-contact-lens-pricing-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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