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휴엘 (Huel, 영국 식사대용 영양식)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식사대용 영양식 브랜드 휴엘이 유명인 스펜서 매튜스가 나오는 영상 광고(인스타그램·유튜브 프리롤)에서, 어떤 사람이 '휴엘만 먹고' 울트라마라톤을 '압도적으로 우승했다'는 일화를 담았다. 이 광고는 휴엘만으로 모든 끼니를 대체해도 영양상 적절하고 높은 운동 수행에도 지장이 없는 것처럼 오인시켰고, 허가받지 않은 건강 효능 주장도 포함했다.
결과
2026년 9월 영국 ASA는 제품만 단독 섭취해도 건강과 운동 능력에 문제없는 것처럼 오인시키고 무단 건강 주장을 했다며 4건의 불만을 인용해 광고를 금지했다.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식사대용·건강식품이 '이것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식으로 단독 섭취의 영양 완전성을 암시하거나 운동 수행 향상을 단정하면 오인·무단 건강 광고가 된다. 유명인·일화를 활용한 광고라도 제품의 효능·대체 가능성을 과장하면 제재된다. 건강 효능 표현은 허가·실증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원문 출처
2026.9 ASA
- FoodNavigator — Huel advert banned by ASA (새 창)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26/09/30/huel-advert-banned-by-asa/
- Yahoo — Huel advert banned for encouraging replacing all meals (새 창)https://uk.finance.yahoo.com/news/huel-advert-banned-encouraging-replacing-1302379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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