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홈쇼핑 ABC주스 (스타애플 원재료 허위)
사례 연도 · 2020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사과가 아닌 열대과일 스타애플로 만든 주스를 자막·멘트로 사과 함유 제품처럼 판매 방송했고, 수입사가 원료가 스타애플임을 알린 뒤에도 계속 사과 함유처럼 소개. 6개 상품판매방송이 방심위 중징계 대상
결과
GS샵 과징금, 롯데·현대홈쇼핑 등 법정제재 및 관계자 징계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원재료 명칭은 광고의 가장 기본적인 팩트로, 유사 명칭('스타애플=사과')을 이용한 눈속임은 시청자 기만으로 최고 수위 제재까지 간다. 원료 정보가 정정되면 즉시 광고를 수정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0.8 뉴데일리·미디어스
- 뉴데일리 — 방심위, 홈쇼핑 방송 무더기 '중징계'…원재료 허위 표시 (새 창)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25/2020082500093.html
- 미디어스 — '스타애플=사과' 홈쇼핑, '시청자 기만' 중징계 확정 (새 창)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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