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숙취해소제 업계 (실증 의무화)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2025년 1월부터 '숙취해소' 표방 광고에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가 의무화됐는데, 신고 품목 177개 중 96개가 실증자료를 갖추지 못했다. 식약처는 미실증 업체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해 중단 조치했다.

결과

실증자료 없이 광고를 지속한 업체는 부당 표시·광고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관행적으로 쓰던 효능 표현도 규제가 실증 의무로 바뀌는 순간 불법이 된다. '숙취해소' 같은 카테고리 명칭 자체가 실증 대상인지 최신 규제를 확인하라

원문 출처

2025.1 식약처 시행, 팜뉴스·경향신문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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