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마약류 성분 표방 식품 60건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THC 등)의 명칭·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 60건이 식약처 집중점검에서 적발됐다.

결과

식약처가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행정조치 요청 (2026.7)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호기심 자극용으로라도 마약류·의약품 성분 명칭을 식품 광고에 쓰면 즉시 차단·행정조치 대상이다. 성분 명칭 자체가 법적 금지선이다

원문 출처

2026.7 식약처 보도자료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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