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로젠이사·굿맨이사 (국내 이사업체)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이사업체 두 곳이 홈페이지·블로그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급·순위 표현을 썼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2026년 5월 '한국 이사 브랜드 1위', '한국 품질만족도 1위'라고, 굿맨이사는 2021년 2월~2026년 4월 '전국 최저가' 등 가장 저렴한 이사 서비스라고 광고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실증 자료가 없었다.
결과
2026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판단해 굿맨이사에 과징금 1억 3,200만 원, 로젠이사에 8,700만 원을 부과했다.
게재 전 체크 포인트
'1위·업계 최고·품질만족도 1위·전국 최저가' 같은 최상급·순위·최저가 표현은 객관적 실증 자료(공신력 있는 조사·비교 근거)가 없으면 거짓·과장광고로 제재된다. 소상공인·서비스업 홈페이지·블로그 문구에서 특히 흔한 위반 유형이므로 근거 없는 단정적 우위 표현은 피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6.9 공정거래위원회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