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온라인 판매 다수 (식약처 추석 점검, 국내)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식약처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수요가 느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308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치약·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이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45건, 화장품이 '피부재생·항염·병원전용·보톡스 화장품' 등 의약품·전문의 오인 표현을 쓴 63건, 혈압계·저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 불법유통·광고 142건, 공산품이 '통증 완화' 등 의학용어로 의료기기처럼 오인시킨 58건 등이다.

결과

2026년 9월 식약처는 적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업체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치약·구강용품 같은 의약외품, 화장품, 공산품에 허가 범위를 넘는 효능(치료·재생·통증완화)이나 '병원전용·전문의 추천'류 표현을 붙이면 거짓·과장·오인 광고로 제재된다. 명절 시즌 선물 품목은 집중 점검 대상이 되므로 광고 표현을 특히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6.9 식약처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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