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부동산 분양·임대 사업자 직권조사 (대성산업개발·DMC기획 등)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공정위가 부동산 분양·임대 사업자 148곳을 직권조사한 결과 119곳의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적발했다. 실현되지 않은 교통호재·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입지·수익 조건을 과장한 유형이 다수였다.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는 매년 1만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결과

대성산업개발·DMC기획 등 일부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2025.1부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 신설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확정되지 않은 교통·개발 호재를 단정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동산 광고의 대표적 부당광고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지·수익 정보일수록 실증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원문 출처

2025 공정위 직권조사, 국토일보·서울경제 등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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