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네오프 (광고대행사)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광고대행사 네오프가 2020.7~2023.12 209개 광고주의 음식·숙박 홍보를 인플루언서에게 맡기면서 무료 시식·숙박·원고료 등 대가를 지급하고도 게시물에 '광고·협찬' 표시를 넣지 말도록 지시했고, 이미 붙은 표시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소비자를 자발적 후기로 오인시킨 기만광고다.

결과

2025.9.19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로 판단, 시정명령 부과(대가성 미표시 게시물 2,337건).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뒷광고 책임은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대가 지급·표시 삭제를 지시한 광고주·대행사에도 미친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5.9 한국경제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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