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코그 (KOG, 게임 '그랜드체이스 클래식')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확률형 아이템 '구슬봉인 해제 주문서'가 실제로는 포인트를 3840점까지 누적해야만 당첨되는(그 전까지는 당첨확률 0%) 구조였는데, 이를 숨기고 일반 확률형 아이템처럼 확률로 획득 가능한 것처럼 거짓 고지했다. 코그는 오인 소지와 법적 위험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
결과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확률형 상품의 '당첨 구조' 자체(누적조건·상한)를 숨긴 확률 표기는 거짓광고다. 획득 조건을 실제 그대로 고지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5.4 전자신문/ZDNet Korea
- 전자신문 — 공정위, 그랜드체이스 확률 조작 '코그'에 과징금 3600만원 (새 창)https://www.etnews.com/20250414000187
- ZDNet Korea — 공정위,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아이템 확률 허위 제재 (새 창)https://zdnet.co.kr/view/?no=20250414155417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