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그라비티·위메이드 (확률형 아이템 기만 표시)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나이트 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실제 게임 적용값과 다르게 거짓·과장 표시한 사실이, 확률 정보공개 의무화(2024.3) 이후 공정위 점검에서 적발됐다.
결과
공정위, 두 게임사에 각 250만원(총 500만원) 과태료 및 재발방지 명령. 자진 시정·환불로 과징금은 면제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확률형 아이템의 표기 확률은 실제 게임 적용값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확률을 부풀려 알리면 표시광고법·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제재된다
원문 출처
2025.4 공정위, 전자신문·겟뉴스
- 전자신문 — 공정위, 그라비티·위메이드 '확률형 아이템' 기만 표시 적발… 과태료 각 250만원 (새 창)https://www.etnews.com/20250421000458
- 겟뉴스 — '아이템 확률' 부풀린 위메이드·그라비티, 공정위 제재 (새 창)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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