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크래프톤·컴투스 (공정거래위원회)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서 31개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실제 0%임에도 0.1414~0.7576%로 거짓 표기하고 'PUBG x 뉴진스 세트'를 5회 구매 시 100% 확정 획득처럼 안내(실제 9%)했다. 컴투스는 '스타시드'의 장비 능력치 향상 확률이 실제 0%임에도 24%로 표기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
결과
공정위는 2025.6.16 크래프톤·컴투스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자진시정 감안해 미부과). 같은 흐름에서 그랜드체이스 운영사 코그에는 앞서 과징금 3,600만원이 부과됐다.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가챠' 획득 확률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확정 획득처럼 표현하면 확률 표시제 시행 이전 행위라도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으로 제재된다. 확률 수치는 실측 근거와 일치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5.6 ZDNet·전자신문
- ZDNet — 공정위, 확률 기만 크래프톤·컴투스 각각 과태료 250만원 (새 창)https://zdnet.co.kr/view/?no=20250616122946
- 전자신문 — 확률형 아이템 조작 크래프톤·컴투스 시정명령 (새 창)https://www.etnews.com/202506160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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