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비타민워터 (코카콜라, 글로벌)

사례 연도 · 201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설탕 32g이 든 음료를 '비타민+물=필요한 전부', 눈 건강·관절·면역에 좋다는 식으로 광고해 집단소송을 당했다.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포지셔닝 자체가 쟁점이 됐다.

결과

건강 주장 사용 금지 + 라벨에 'with sweeteners(감미료 함유)' 명기 합의 (2016 법원 승인)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제품명·네이밍('비타민워터')이 만드는 건강 이미지도 광고 규제 대상이다. 당류가 많은 제품의 건강 소구는 라벨 정정 명령까지 간다

원문 출처

2016.4 CSPI·법원 승인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전체 사례 살펴보기내 카피 검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