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비타민워터 (코카콜라, 글로벌)
사례 연도 · 201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설탕 32g이 든 음료를 '비타민+물=필요한 전부', 눈 건강·관절·면역에 좋다는 식으로 광고해 집단소송을 당했다.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포지셔닝 자체가 쟁점이 됐다.
결과
건강 주장 사용 금지 + 라벨에 'with sweeteners(감미료 함유)' 명기 합의 (2016 법원 승인)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제품명·네이밍('비타민워터')이 만드는 건강 이미지도 광고 규제 대상이다. 당류가 많은 제품의 건강 소구는 라벨 정정 명령까지 간다
원문 출처
2016.4 CSPI·법원 승인
- CSPI — Vitaminwater settlement approved by court (새 창)https://www.cspi.org/news/vitaminwater-settlement-approved-court-20160408
- Food Dive — Vitaminwater label to say 'with sweeteners' per settlement (새 창)https://www.fooddive.com/news/coca-colas-vitaminwater-label-to-say-with-sweeteners-per-pending-settlem/40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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