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업비트 (두나무)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개소 이후 일반 주문에 0.139% 수수료를 실제 적용한 적이 없는데도,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그 수수료가 0.05%로 '인하'된 것처럼 '할인' 광고

결과

2026.3 공정위 시정명령 (가상자산거래소 부당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적용된 적 없는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할인' 표기는 대표적 가격 기만. 참조가격(정가·이전가)은 실제로 판매·적용된 값이어야 함

원문 출처

2026.3 공정위, 언론 보도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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