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당류가공품 온라인 광고 138건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설탕·포도당 등을 가공한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일반식품)을 '먹는 링거', '피로회복제 포도당', '비타민'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하게 했다. 당류가공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기식이 아니다.

결과

식약처가 2024년 1월 온라인 게시물 280건을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38건 적발(건기식 오인 55건, 거짓·과장 40건, 질병 예방·치료 오인 21건 등). 게시물 접속차단 및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일반식품을 '링거·비타민·피로회복제'처럼 표현하면 건기식 오인 광고로 제재된다. 제형(정제·캡슐)이 유사해도 인증마크·기능성 표시가 없으면 그런 효능 문구를 쓸 수 없다.

원문 출처

2024.2 현대건강신문/데일리팜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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