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웨이브·스포티파이·NHN벅스 등 (구독 플랫폼)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OTT·음원 구독 서비스들이 앱 팝업·결제버튼으로 요금 인상 '즉시 동의'를 유도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중도해지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일반해지(만료 후 해지)'만 노출해 해지를 방해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조항(오인유발 인터페이스·해지방해) 위반이다.
결과
2025.10 공정위가 쿠팡·콘텐츠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 부과(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조항 첫 제재). 넷플릭스·왓챠 등은 중도해지권이 법상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미제재.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요금 인상 동의는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선택하게 받아야 하고, 해지 경로(특히 중도해지)를 가입만큼 쉽게 노출해야 한다. '즉시 동의' 팝업과 해지옵션 은닉은 다크패턴 제재 대상이다.
원문 출처
2025.10 경기일보/경향신문
- 경기일보 — 공정위, 쿠팡 '와우멤버십 눈속임' 제재…웨이브·스포티파이도 과태료 (새 창)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015580210
- 경향신문 — 쿠팡, 와우멤버십 가격 올리고 '즉시 동의' 유도해 과태료 (새 창)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52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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