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웨이브·스포티파이·NHN벅스 등 (구독 플랫폼)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OTT·음원 구독 서비스들이 앱 팝업·결제버튼으로 요금 인상 '즉시 동의'를 유도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중도해지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일반해지(만료 후 해지)'만 노출해 해지를 방해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조항(오인유발 인터페이스·해지방해) 위반이다.

결과

2025.10 공정위가 쿠팡·콘텐츠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 부과(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조항 첫 제재). 넷플릭스·왓챠 등은 중도해지권이 법상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미제재.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요금 인상 동의는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선택하게 받아야 하고, 해지 경로(특히 중도해지)를 가입만큼 쉽게 노출해야 한다. '즉시 동의' 팝업과 해지옵션 은닉은 다크패턴 제재 대상이다.

원문 출처

2025.10 경기일보/경향신문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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