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삼쩜삼 (자비스앤빌런즈)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유료 환급신청 이용을 늘리기 위해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로 새 환급금이 생기거나 특별 대상자로 뽑힌 것처럼 표시하고, 유료 이용자 평균 환급액(19만7,500원)을 전체 평균(실제 6만5,578원)인 양 광고
결과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7,100만 원 (IT 기반 세무 플랫폼 광고에 대한 공정위 첫 제재)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대상자 선정'·'도착'처럼 개인화·긴급성을 꾸민 알림형 문구는 기만광고가 될 수 있음. 평균·통계 수치는 산정 모집단(유료 이용자 vs 전체)을 명확히 해야 함
원문 출처
2025.12 공정위 의결, 경향신문·한국일보
- 경향신문 — '새 환급액 도착' 알고 보면 거짓말, 삼쩜삼 공정위 제재 (새 창)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82111025
- 한국일보 — 삼쩜삼, 과장·기만 광고로 공정위 제재 및 과징금 (새 창)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8084800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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