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삼쩜삼 (자비스앤빌런즈)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유료 환급신청 이용을 늘리기 위해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로 새 환급금이 생기거나 특별 대상자로 뽑힌 것처럼 표시하고, 유료 이용자 평균 환급액(19만7,500원)을 전체 평균(실제 6만5,578원)인 양 광고

결과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7,100만 원 (IT 기반 세무 플랫폼 광고에 대한 공정위 첫 제재)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대상자 선정'·'도착'처럼 개인화·긴급성을 꾸민 알림형 문구는 기만광고가 될 수 있음. 평균·통계 수치는 산정 모집단(유료 이용자 vs 전체)을 명확히 해야 함

원문 출처

2025.12 공정위 의결, 경향신문·한국일보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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