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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미고지 (가공식품·외식업 전반)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중량·개수를 몰래 줄이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슈링크플레이션'이 고물가 국면에서 확산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우유·라면·샴푸 등 119개 품목의 용량 축소 시 3개월 이상 고지를 의무화했다.

결과

2024년 8월부터 용량 축소 미고지 시 과태료(1차 500만원·2차 1000만원) 부과. 2025년 12월부터 치킨 등 외식 가맹본부에 조리 전 총중량 g 표시 의무화로 확대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가격을 유지한 채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 정보 미고지'에 해당하는 기만이다. 용량·성분·개수 변경은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

원문 출처

2024.5~2025.12 공정위 고시 개정, SBS·네이트 등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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