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팬티형 생리대 3개사 (무독성·인증마크 오인 표시)

사례 연도 ·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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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팬티형 생리대 7개 브랜드 중 3개 제품이 객관적 근거 없이 '무독성'을 표방하거나 인증마크·사용법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이후 '무첨가·무독성' 소구가 늘면서 실증 없는 표현이 반복됐다.

결과

해당 3개사 오인 표시·문구 삭제 조치. 위생용품 전성분 표시 의무(2018.10) 이후에도 안전 소구 표현의 실증 필요성 재확인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무독성'·'무첨가'·인증마크는 객관적 근거 없이 쓰면 안전성을 과장하는 부당표시가 된다. 특히 신체 접촉 위생용품의 안전 소구는 엄격한 실증이 요구된다.

원문 출처

2026.7 한국소비자원, 뉴스핌 등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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