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식품의약품안전처 (프로틴바 온라인 판매업체)

사례 연도 · 2021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온라인 인기 프로틴바(단백질바) 66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살 안 찌는 과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시키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21건을 적발했다.

결과

식약처는 2021.5 점검에서 건기식 오인·혼동 우려 17건, 소비자 기만 우려 4건 등 21개 광고를 적발해 사이트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일반식품에 '다이어트·근력·체지방 감소' 등 기능성·효능 표현을 붙이면 건기식 오인 광고로 제재된다. 단백질 함량 강조와 별개로 효능 표방은 금지된다.

원문 출처

2021.6 소비자경제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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