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폼 원더풀 (글로벌)
사례 연도 · 2013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석류주스·보충제가 심장병·전립선암·발기부전을 치료·예방한다는 광고('Amaze Your Cardiologist' 등)를 냈으나 신뢰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정됐다. 36개 광고물이 기만으로 인정.
결과
FTC 기만광고 확정(2013), DC 항소법원 유지(2015) — 질병 관련 주장에 신뢰할 과학적 실증 요구 명령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식품·주스도 질병명을 붙이는 순간 의약품 수준의 실증을 요구받는다. '의사가 놀랄' 식의 암시적 표현도 질병 효능 주장으로 판정된다
원문 출처
2013 FTC 결정·2015 DC 항소법원
- FTC — Commissioners Uphold Decision that POM Deceptively Advertised (새 창)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13/01/ftc-commissioners-uphold-trial-judge-decision-pom-wonderful-llc-stewart-lynda-resnick-others
- Crowell — The D.C. Circuit's POM Wonderful Decision (새 창)https://www.crowell.com/en/insights/client-alerts/the-d-c-circuit-s-pom-wonderful-decision-new-precedent-for-advertisers-making-disease-and-health-claims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