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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양제 온라인 광고 67건 (한국소비자원)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온라인 반려동물 영양제 광고 100건 중 67건이 특정 질환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거나 질병명을 언급해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량의 1~38%에 그치거나 글루코사민이 불검출됐다.

결과

2025년 4월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해 부당광고 67건 확인. 관련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기관에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반려동물 사료·영양제도 '질병 진단·치료·예방' 표현은 금지된다. 성분 함량 미달까지 겹치면 표시광고 위반과 품질 문제가 동시에 불거진다.

원문 출처

2025.4 한국소비자원/푸드투데이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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