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NS홈쇼핑 (탈모 헤어세럼 판매방송)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발모(모발이 새로 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표현을 쓰고 누적 판매실적을 과장해,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해당 방송에 법정제재 '주의' 의결(2026.6, 방송분 2025.6). 위원 5명 중 3명 '주의'·2명 '경고' 의견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발모' 효과처럼 표현하면 의약품·의약외품 오인 광고가 된다. 인정된 기능 범위를 넘는 효능 암시와 실적 과장은 방송광고 심의 리스크가 크다.
원문 출처
2026.6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ZDNet Kore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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