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넷마블게임즈 (모두의마블)
사례 연도 · 2018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에서 사실상 상시 획득이 가능한 캐릭터를 핼러윈·크리스마스 등 '이벤트 한정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공지·판매해 희소성을 과장. 크리스마스 한정으로 판 캐릭터를 이듬해 1월·5월에도 다시 판매하는 등 한정 표시와 무관하게 반복 판매
결과
공정위, 전자상거래법·거짓·과장 표시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과태료 1,500만원 부과(2018.5). 게임 아이템 '한정' 표시에 대한 초기 규제 사례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한정판' '이벤트 전용' '지금만' 같은 희소성 소구는 실제 판매 운영과 일치해야 한다. 상시 판매 상품을 한정으로 표시하면 소비자 유인을 위한 거짓 광고가 됨
원문 출처
2018.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한국일보·이뉴스투데이 등
- 한국일보 — 성탄 한정 캐릭터 5월에도 판매한 넷마블, 과징금 정당 (새 창)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251798053671
- 이뉴스투데이 — 공정위,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 등 적발 (새 창)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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