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식약처 적발 모발·피부건강 표방 식품 판매업체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모발', '탈모', '피부 건강 개선' 등으로 광고. '기적의 탈모약'처럼 발모·탈모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시킨 게시물 다수

결과

식약처 점검 413건 중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208건 적발, 게시물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식품은 탈모·발모 등 치료 효능을 표방할 수 없음. '모발/탈모 개선' 소구는 의약품 오인 부당광고

원문 출처

2026 시사저널·민족의학신문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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