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밈코인 일당 (서울남부지검)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일당이 2025년 초 밈코인을 직접 발행한 뒤 '300배 먹는다' 등 허위 호재를 퍼뜨리고, 공식 SNS 팔로워 수를 부풀려 투자자 관심이 높은 것처럼 위장했다. 물량 대부분을 여러 지갑에 분산 보유하면서 일반투자자 매수를 유인한 뒤 집중 매도했다.
결과
약 4억원 부당이득. 서울남부지검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을 처음 적용해 2026.5 구속·불구속 기소(탈중앙화거래소 기반 코인범죄 첫 사법처리).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인플루언서의 '급등 예고'와 팔로워 수 부풀리기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SNS 지표·호재의 진위를 확인하고 발행자 자체 홍보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원문 출처
2026.5 YTN/한국경제 (서울남부지검)
- YTN — 거짓 호재로 밈코인 1,000배 상승…사기 일당 기소 (새 창)https://www.ytn.co.kr/_ln/0103_202605271746226023
- 한국경제 — 1000만원으로 4억 챙겼다…검찰, 밈코인 시세조작 첫 기소 (새 창)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27201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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