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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밈코인 일당 (서울남부지검)

사례 연도 ·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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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일당이 2025년 초 밈코인을 직접 발행한 뒤 '300배 먹는다' 등 허위 호재를 퍼뜨리고, 공식 SNS 팔로워 수를 부풀려 투자자 관심이 높은 것처럼 위장했다. 물량 대부분을 여러 지갑에 분산 보유하면서 일반투자자 매수를 유인한 뒤 집중 매도했다.

결과

약 4억원 부당이득. 서울남부지검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을 처음 적용해 2026.5 구속·불구속 기소(탈중앙화거래소 기반 코인범죄 첫 사법처리).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인플루언서의 '급등 예고'와 팔로워 수 부풀리기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SNS 지표·호재의 진위를 확인하고 발행자 자체 홍보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원문 출처

2026.5 YTN/한국경제 (서울남부지검)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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