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남성 정력 표방 불법 제품 176개 사이트
사례 연도 · 2022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자연 약초', '육체·정신 피로회복', '발기부전 증세 호전' 등 남성 정력 증진 건강보조식품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표시사항에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타다라필·실데나필이 검출됐다.
결과
2022년 2월 식약처가 176개 누리집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차단하고 수사 의뢰. 제품은 한글 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기돼 성분·주의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무허가 제품이었다.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정력·활력 표방 '천연' 제품에 부정물질(의약품 성분)이 숨겨진 사례가 반복된다. 광고 문구뿐 아니라 성분 자체가 약사법 위반·건강 위해로 이어진다.
원문 출처
2022.2 한국의약통신/투데이신문
- 한국의약통신 — 남성 정력 증진 광고 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176건 적발 (새 창)https://www.km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03
- 투데이신문 — 천연 정력제라더니 의약 성분이?…불법유통 176건 적발 (새 창)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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