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은행·저축은행 대출광고 (금융감독원 점검)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은행·저축은행이 대출상품을 광고하며 최고금리는 감추고 '최저금리'만 비대칭적으로 노출하고,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등 대출 실행의 간편·신속성을 과장하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처음으로 업권 협회와 공동 점검한 797개 대출광고에서 다수 적발됐다.

결과

금감원이 최저·최고금리 병기 의무화, 대출 신속성·간편성 과장 단정표현('90초·바로입금' 등) 금지, 비교플랫폼 금리정보 사후관리 강화 등 개선을 추진(2025.2 발표).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금융상품 광고에서 유리한 수치(최저금리)만 강조하면 소비자 오인으로 금소법 위반이다. 최고금리 등 불리한 조건도 균형 있게 표기하고 속도·간편성 과장을 피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5.2 이데일리/한국일보 (금융감독원)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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