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29건 (네이버·카카오·쿠팡 라이브)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라이브 방송 판매에서 일반식품을 '혈당·다이어트' 건기식처럼, 화장품을 '피부 재생·모발 성장·필러크림' 등 의약품처럼 소개한 29건(식품 18·화장품 10·의료기기 1)이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됐다. '피부과 전문의가 개발' 등 전문가 표방도 포함.
결과
식약처가 플랫폼에 접속 차단,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2025.6)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라이브 방송의 즉흥 멘트도 전부 광고 심의 대상이다. 쇼호스트의 구두 표현('재생', '혈당에 좋아요')이 상세페이지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원문 출처
2025.6 식약처 발표, 아시아경제·브릿지경제
- 아시아경제 — 화장품·의료기기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29건 적발·조치 (새 창)https://www.asiae.co.kr/article/2025061711561127026
- 브릿지경제 — '피부 재생 도와줘' 식약처, 라이브커머스 부당 광고 29건 적발 (새 창)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61750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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