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LG생활건강 (온더바디 발을씻자)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온더바디 '발을씻자' 신제품 홍보에 기용한 인플루언서가 과거 '키 160대 남성은 소개받지 말자'는 취지의 남성 비하 발언을 한 이력이 드러나자 항의가 빗발쳐 광고 게시물을 협의 하에 삭제. 앞서 여성 비하 웹툰 논란에는 소극 대응했던 전례와 비교되며 '선택적 대응' 비판으로 번짐.

결과

2025년 2월 두 차례 공식 사과문 게재('논란을 일으켜 송구', '검수 미흡 보완·재발 방지'), 광고물 내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모델·인플루언서의 과거 발언·SNS 이력은 계약 전 검증 대상. 특정 젠더 논란에만 신속 대응하면 반대 진영의 반발로 사태가 확대되므로 대응 기준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원문 출처

2025.2 브랜드브리프 등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전체 사례 살펴보기내 카피 검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