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유사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부당광고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SNS·오픈채팅으로 운영되는 주식·부동산 '리딩방'이 '월 300% 수익 보장', '원금 손실 없는 추천주' 등 객관적 근거 없는 수익 보장·손실 없음을 표방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반복 발령했다. 2024.8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1:1 대가성 리딩·이익 보장 약정이 금지됐다.

결과

금융위·금감원 소비자경보 및 암행점검, 한국소비자원 이익보장 표시·광고 개선 요청. 이익 보장 약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수익 보장', '원금 손실 없음', '100% 적중'은 금융투자 광고의 대표 금지 표현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업자 지위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4 금융위원회·한국소비자원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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