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유사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부당광고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SNS·오픈채팅으로 운영되는 주식·부동산 '리딩방'이 '월 300% 수익 보장', '원금 손실 없는 추천주' 등 객관적 근거 없는 수익 보장·손실 없음을 표방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반복 발령했다. 2024.8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1:1 대가성 리딩·이익 보장 약정이 금지됐다.
결과
금융위·금감원 소비자경보 및 암행점검, 한국소비자원 이익보장 표시·광고 개선 요청. 이익 보장 약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수익 보장', '원금 손실 없음', '100% 적중'은 금융투자 광고의 대표 금지 표현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업자 지위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4 금융위원회·한국소비자원
- 금융위원회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 영업행위 대응 (새 창)https://www.fsc.go.kr/no010101/81575
- 금융위원회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새 창)https://www.fsc.go.kr/no010101/8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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