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국내 K뷰티 브랜드(언론 비공개)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국내 한 화장품 브랜드가 블러셔 제품을 홍보하며 '몽골 아기 (발그레한) 볼 색'이라는 마케팅 문구를 사용해 인종·국가 고정관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몽골 출신 인플루언서 할리운 씨가 인스타그램 릴스로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결과

브랜드 측은 몽골의 강추위·건조한 기후로 볼이 붉어지는 현상을 색감으로 차용했다고 해명했고, 이후 제품 페이지 문구를 '햇볕에 살짝 달아오른 듯한 색상' 등으로 수정했다.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특정 국가·인종의 신체 특징을 제품 색상 콘셉트로 차용하면, 의도가 호의적이어도 인종차별 마케팅이 된다. 지명·인종 기반 네이밍은 당사국 관점에서 검수하라.

원문 출처

2026.2 전자신문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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