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영양제·면역력 강화' 표방 식품 광고 225건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일반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구매후기·체험담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포함됐다.
결과
2026년 5월 식약처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온라인을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225건 적발(건기식 오인 104건 46.2%, 질병 치료·예방 84건 37.3%, 소비자기만 19건, 의약품 오인 10건 등). 접속차단·행정처분 요청.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영양제·면역력'은 소비자에게 건기식을 연상시키는 대표 문구다. 일반식품 판매페이지에서 무심코 쓰면 오인 광고로 걸린다.
원문 출처
2026.6 서울경제/세계일보
- 서울경제 — '영양제·면역력 강화' 내세운 식품 광고…식약처 225건 무더기 적발 (새 창)https://www.sedaily.com/article/20055673
- 세계일보 — '영양제인 줄 알았는데'…소비자 기만 광고 무더기 적발 (새 창)https://segye.com/newsView/2026061750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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