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신세계쇼핑·CJ온스타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관절 건강기능식품('우슬조인트100 프리미엄', '관절연골엔 HL조인트100') 판매방송에서 동물실험 결과(연골세포 수·두께 증가)를 반복 강조해 사람에게도 동일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표현했다. 인체 적용 효능과 직결되지 않는 실험을 부풀려 퇴행성 관절염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시켰다.
결과
방미심위가 2026.7.6 두 홈쇼핑 방송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동물실험·시험관 결과를 인체 효능처럼 확대 인용하면 안 된다. 건기식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범위를 넘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이 금지된다.
원문 출처
2026.7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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