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NS·현대·GS샵·홈앤쇼핑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2024.8~10월 건강기능식품 '두뇌엔 닥터PS 70' 판매방송에서 '경도인지장애' 등 질병 정보를 반복 노출했다. 실제로는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 개선에 도움' 수준의 기능성만 인정받은 제품을 경도인지장애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시켰다.

결과

방미심위가 2026.5.11 4개 홈쇼핑 방송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건기식 방송에서 특정 질병(경도인지장애·치매 등) 정보를 반복 노출하면 인정 기능성을 넘어 질병 치료 효능을 표방한 것으로 간주된다. 승인된 기능성 문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원문 출처

2026.5 ZDNet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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