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공단기 (에스티유니타스)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공무원 인강 '공단기'가 2021년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등 합격자의 70~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했으나 실제 합격률은 49~66%에 그쳤다. 조사가 시작되자 '1~5개 지역 통계로 한정' 단서를 추가했지만 그 문구는 전체 화면의 0.2% 크기에 불과했다.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1억900만원(2025.2)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합격률 O%'·'수강생 1위' 같은 통계·최상급 광고는 산정 모집단과 기준을 본문 수준 크기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유리한 표본만 골라 쓰거나 극소 글씨 단서로 면피할 수 없다.

원문 출처

2025.2 서울신문·인천일보 등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전체 사례 살펴보기내 카피 검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