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공단기 (에스티유니타스)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공무원 인강 '공단기'가 2021년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등 합격자의 70~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했으나 실제 합격률은 49~66%에 그쳤다. 조사가 시작되자 '1~5개 지역 통계로 한정' 단서를 추가했지만 그 문구는 전체 화면의 0.2% 크기에 불과했다.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1억900만원(2025.2)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합격률 O%'·'수강생 1위' 같은 통계·최상급 광고는 산정 모집단과 기준을 본문 수준 크기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유리한 표본만 골라 쓰거나 극소 글씨 단서로 면피할 수 없다.
원문 출처
2025.2 서울신문·인천일보 등
- 서울신문 — '수강생 1위' '합격률 80%' 거짓·과장 광고 공단기, 과징금 1억 (새 창)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02/03/20250203500145
- 인천일보 — '합격률 80%' 공단기 거짓 광고에 공정위 1억 과징금 (새 창)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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