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에스더포뮬러 (여에스더 쇼핑몰)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의사 신분의 유명 방송인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이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고, 식약처가 '일부 부당광고 확인'을 밝혔다.
결과
경찰 입건·식약처 부당광고 일부 확인 및 행정처분 검토 (2024)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의사 등 전문가 신분은 광고의 신뢰를 높이는 만큼 법적 책임도 커진다. 협회 심의를 거쳤어도 개별 게시물·상세페이지 표현이 위반이면 별도로 제재된다
원문 출처
2024 헤럴드경제·일요신문
- 헤럴드경제 — 식약처도 나섰다…여에스더 부당표시 광고 위반 여부 검토 착수 (새 창)https://biz.heraldcorp.com/article/3273937
- 일요신문 — 여에스더 쇼핑몰에 식약처 '일부 부당광고 확인' (새 창)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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