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당뇨영양제' 표방 식품·건기식 177건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 개선', '당뇨에 좋은 차' 등으로 광고했다. 바나바잎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이 아닌 당뇨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결과

2024년 5월 식약처가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점검해 177건 적발. 위반 대부분(175건, 98.8%)이 식품·건기식을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였다. 접속차단·행정처분 요청.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당뇨·혈당' 등 질병명을 직접 겨냥한 문구는 건기식이라도 인정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면 위반이다. 만성질환 관심이 큰 카테고리일수록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원문 출처

2024.5 식품저널/네이트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전체 사례 살펴보기내 카피 검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