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디저트39 (에스엠씨인터내셔날)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디저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2019~2022년 가맹희망자 114명과 계약하며 '가맹사업법에 따라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라고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산정해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제공. 가맹금을 보증보험 없이 직접 수령(4,185만원)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숙려기간 내 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법 위반도 병합.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600만원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은 점포예정지 특성을 반영한 산정 근거를 갖춰 제시해야 하며, '가맹사업법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표현 자체가 근거 없이 쓰이면 거짓·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한다. 예상수익 문구는 산정 방식과 표본을 함께 명시하라.

원문 출처

2024.6 경향신문·더퍼블릭 등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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