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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치료 표방 온라인 광고 972건

사례 연도 · 2020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코로나19 유행 초기 홍삼·흑마늘·프로폴리스·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코로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손세정제(화장품)를 '인체 살균·바이러스 예방'처럼 과장했다.

결과

2020년 5월 식약처가 온라인 광고 972건 적발(질병 예방·치료 허위 804건 82.7%, 손세정제 오인 광고 등 포함). 게시물 접속차단, 반복·고의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형사고발 방침.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감염병·재난 시기에는 '예방·박멸' 표현에 대한 단속이 급증한다. 확보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 주장은 그 자체로 허위광고다.

원문 출처

2020.5 한국경제/메디칼업저버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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