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감기 예방·비염 완화' 표방 식품 광고 165건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환절기를 앞두고 일반식품을 '감기 예방', '비염 완화', '두드러기·건선·아토피 관리', '면역력 개선' 등으로 광고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했다.

결과

2026년 6월 식약처가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65건 적발(질병 예방·치료 오인 123건 75%, 건기식 오인 38건 등). 게시물 차단 요청, 반복 위반 19개소 현장점검 조치.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계절성 수요(감기·비염) 마케팅은 시즌마다 정기 단속 대상이다. '완화·관리'라는 완곡한 표현도 질병 표방으로 판단될 수 있다.

원문 출처

2026.6 뉴스1/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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