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클로락스 (Clorox, GLAD 봉투, 글로벌)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클로락스가 GLAD 'to be GREEN' 쓰레기봉투 포장에 '50%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50% Ocean Plastic Recycled)'이라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바다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이 아니라 해안 최대 50km 이내 지역사회에서 수거한 재활용 수지였다.

결과

호주 연방법원, ACCC 소송에서 소비자법 위반 인정, 과징금 825만 호주달러 부과(2025.4).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해양 플라스틱' 같은 구체적 친환경 문구는 문자 그대로 실증돼야 한다. 유사·근접 개념('해안 근처 수거')을 '해양'으로 표시하면 그린워싱이다.

원문 출처

ACCC 보도자료·Moray & Agnew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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