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차트프라임 트레이딩 (Chart Prime Trading LLC, 금융교육 플랫폼)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금융교육 플랫폼 '차트프라임(ChartPrime)'의 유료 페이스북 광고 2건이 트레이딩을 쉽고 확실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트레이딩이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 '정확한 시그널과 다중 익절(Accurate Signals & Multiple take profits)', '이 툴킷이 언제 사고팔지, 언제 익절할지 말 그대로 알려준다' 같은 표현을 쓰면서, 정작 투자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험 경고(리스크 워닝)를 전혀 넣지 않았다.

결과

2026년 10월 14일 영국 ASA는 해당 광고가 금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인데도 투자 가치가 오르내릴 수 있다는 위험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FCA 규정을 반영한 CAP Code 14조 위반으로 오인 광고라 판단해 금지했다.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투자·트레이딩 관련 광고는 '쉽다·정확하다·언제 사고팔지 알려준다'는 식으로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투자 가치는 변동하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위험 경고를 명확히 넣어야 한다. 금융 상품·교육 서비스 광고는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자문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제재를 피한다.

원문 출처

2026.10 ASA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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