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다이어트 표방 식품·화장품 광고 725건 (방탄커피 등)

사례 연도 · 2019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일반식품인 '방탄커피'를 '살빠지는 다이어트 커피',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하며 광고했다. 가짜 체험기, '붓기 제거·해독'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도 다수였다.

결과

2019년 6~7월 식약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점검(대상 3,648건) 결과 725건 적발. 373개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 제조·판매업체 37개소 행정처분 요청, 가짜 체험기 1개소 수사의뢰.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방탄커피·저탄고지'처럼 유행 다이어트 콘셉트도 일반식품이 체중감량 효능을 직접 표방하면 위반이다. 가짜 체험기는 소비자 기만으로 수사의뢰까지 이어진다.

원문 출처

2019.8 헬스컨슈머/식품음료신문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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